연 1조원대 수계관리기금사업 부실운영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발표
수질개선 효과 없는 부동산 사들이고
오염수 저장하는 저류시설 고장 방치
연평균 1조2500억원 규모의 수계관리기금사업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쓰이는 등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토지매수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연평균 약 1조2500억원 규모가 쓰인다.
추진단 점검 결과 환경청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을 매수하고 있는데,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부동산 매입에 수백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환경청은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설치 허가받은 건축물 24건을 529억원에 매수했다”면서 “수변구역 등에서의 ‘건축행위 허가’와 ‘토지매수’ 정책이 상충하고 있으며, 그 중 22건은 영업용 건축물로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부실 영업장의 폐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조성된 부지 중에 미분양지, 나대지, 단독주택 등 117필지를 281억원을 들여 매수했는데 이에 대해 추진단은 “부동산 개발리스크를 감소시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토지·건물 매수를 제한하고, 고가 건물 매수시에는 수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저장하기 위해 설치된 ‘완충저류시설’도 부실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사고 등 불시에 발생하는 오염수를 저류해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 낙동강수계 내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오염수 유출사고에 즉각 대응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2곳은 아예 폐쇄해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개월간의 수질측정기록을 점검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 총 371시간 동안 수질경보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오염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진단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를 시행해 올해 5월까지 보수를 마치고 벌칙 등 제재수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매수해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단은 사후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지침 개정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금사업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이 체계적으로 운용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