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국토위 통과
2025-04-24 13:00:14 게재
주인 동의없이 사고이력 열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대상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또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