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
방역당국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
대법, 상고 기각 … 대선 출마 가능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2020년 3월 29일~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해 집회금지명령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목사, 장로 신분이던 다른 관계자들도 이 기간 최대 네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는지다.
1심은 서울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김 전 장관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에게도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 전 장관은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외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