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사건’ 계획 범죄 규명
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임을 규명한 수사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대전지검 형사3부의 허성규(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유지혜(47기)·김서연(변시 12회)·이수지(변시 13회) 검사가 수사한 ‘7세 초등생 살해사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사건 직후 3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법경찰과 협력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
명씨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 3회, 범행 재연 영상 촬영 2회,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주변인 통화 내용, 범행도구 구매 전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명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해 저지른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명씨의 진료기록과 자필 메모,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주변인 조사, 법의학·범죄심리 자문 등을 통해 ‘유기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는 점을 규명했다. 명씨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 병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 소속 오정은·김언영 검사가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가 전·현직 대표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만들거나 중국산 부품으로 생산한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을 규명해낸 사건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배후 지시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실사주 일가의 범행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 규명함으로써 거래 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의 폭주족 사건 수사도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남 부장검사(35기)와 정한균(변시 9회) 검사는 미성년자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반복하는 폭주족 사건을 송치받아, 3·1절 대규모 폭주행위를 계획한 정황을 밝혀 주범 3명을 직접 구속해 폭주행위 규모를 축소시켰다. 주범 3명은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 소속 김한준 검사가 아파트를 산 피해자에게 기존 임대차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겠다고 속인 뒤 매매 잔금을 받고 도주한 사건 수사도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