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차별로 임금 불이익 계속되면 부당노동행위”
회사, 매각 과정서 노조원 인사 차별
대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하고,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2014~2019년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사측은 2015년 3월~2019년 3월 조합 소속 근로자에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했다.
근로자들은 2019년 8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각각 2019년 1월과 3월인 인사고과 통보일, 승격 누락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했으므로 ‘제척 기한을 넘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노조법 조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노조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소수화 등의 전략과 방안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이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임금은 능력주의 평가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당하고, 조합원을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했다는 점에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구제 신청 기간이 지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했다”며 “심리 과정에서 신청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신청 취지를 추가·변경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2심 판단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해 이뤄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다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들의 구제신청 중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