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홈플러스 압수수색

2025-04-28 13:00:32 게재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 수사 본격화

금융당국 이첩 일주일만 강제수사 착수

홈플러스 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와 MBK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해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 등을 통해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바 있다.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예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했다면 투자자들을 속이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MBK파트너스는 채권 발행에 관여한 바 없고,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기업회생절차도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MBK측 해명과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한 점과 상당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달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에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고소가 이어졌고, 지난 21일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으로 홈플러스와 MBK의 부정거래 혐의를 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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