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제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 240m 이상 종단안전구역 확보, 안전투자 인센티브
앞으로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항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공항의 활주로 방위각시설과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고 국적사의 면허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항 안전성 확대를 위해 공항 기반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 등 6개 공항의 둔덕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안에 지면과 밀착한 경량 철골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다만 에이치(H)형 철골구조 형태인 제주공항은 5월 구조분석 결과를 살펴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공항 중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하는 7개(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공항은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구역을 확보한다.
무안과 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추진하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한다.
하천·도로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시멘트 블록인 활주로 이탈 방지장치(EMAS)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도서 공항에는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하고 레이더 설치 추가 등 ‘안티 드론’시스템도 확충한다.
조류충돌 예방활동 강화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는 조류탐지레이더를 하반기부터 민간공항 중 처음 시범 운용한다. 내년부터는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에도 순차 도입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조류 접근 방지 드론도 개발해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은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충원도 추진한다. 이외 열화상카메라, 음파발생기 추가 도입 등 첨단장비도 확충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항관리제도는 사고예방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관리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또 공항별로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최초 1회)과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항공기 정비시간·인력 등 정비의무를 강화하고 정비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B737과 A320F 기종은 정비시간을 최소 7~28% 늘려 적용하고, 타 기종에 대해서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정비점검이 완료된 이후 승객 탑승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한다.
‘숙련된 정비사’의 경력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인다. 이외 항공사별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해외항공에는 현지 정비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인천 복합항공단지 토지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경우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과 인력·장비 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사의 면허 취득 시 납입자본금(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국제화물 50억원) 규모를 높이는 것도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표’를 신설해 필요하면 신규노선 허가 제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자 발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항공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항공안전 혁신위에서 논의한 ‘항공안전청’ 등 별도 항공안전 전담조직 설립과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통한 투명성 강화 등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 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