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 재판행

2025-05-01 14:10:19 게재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불구속 기소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짐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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