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석열도 처벌될까

2025-05-02 13:00:05 게재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허위해명” 고발인 조사

윤, 내란 우두머리 이어 직권남용 혐의 추가 재판행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문제 삼아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친 명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씨의 누나가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사세행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문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변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장기간 시세조종에 활용됐고,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김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도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내리면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폭넓게 해석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잣대라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초 만료된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 사건과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에 병합을 신청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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