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2025-05-07 13:36:16 게재

서울고법 “6월18일로 … 공정성 논란 없애려”

민주 “당연한 결정, 다른 재판 역시 연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연기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다른 재판 연기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 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시장 연설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임실시장 연설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의 연기 결정이 내려지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5월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 변호인들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했었다. 또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후보 관련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에서 추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변경은 예정대로 추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이 후보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법사위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법사위 소위는 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명환 김선일 기자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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