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 ‘닭뼈 튀김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2025-05-09 10:25:07 게재

경찰, 고발사건 내사 착수

경찰이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고 닭뼈튀김기를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9일 더본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더본 본사 관할인 강남서에 사건 배당했다.

의혹은 더본의 맥주 전문 브랜드인 백스비어가 지난해 튀김 조리 기구를 의뢰해 제작하고도 현행법에 맞는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전국 가맹점에 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 용기 포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초경찰서도 더본이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으로 제작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더본은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 등 최근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는 기업 문화 쇄신을 약속하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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