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노상원 등 재판 공개하라”
“비공개 재판, 내란 실체 진실 접근 차단”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병력을 움직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을 더 이상 비공개로 이어가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공개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판사)는 이들 가담자에 대한 공판을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4회 연속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비공개 심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재판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공개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방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국가안전보장의 방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해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의 핵심은 군사기밀인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 출격 동선 등 고유의 작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인원들이 어떠한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내란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정보사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설사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신분,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 등만 비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기밀이 요구되는 증인이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문 전체를 비공개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공개 재판은 국민이 내란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재판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을 심판하는 사법부가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