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재판 방시혁 출석하나

2025-05-14 13:00:07 게재

법원, 내달 20일 증인 출석 통보

김범수와의 회동 내용 증언 주목

법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했다. SM 인수전이 본격화하던 당시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간의 회동에 대해 방 의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6월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증인심문을 통해 2023년 2월 카카오의 SM 인수 시도 당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간 회동에서 오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공판에서 "방 의장과 김 창업자 회동은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 2400억원 규모의 SM 주식을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들은 550회에 걸쳐 거래를 반복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3년 2월 14일 회동에서 방 의장이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김 창업자가 SM 인수 의도를 갖고 하이브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카카오측의 매수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 거래"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출했고 금감원은 김 창업자 등 경영진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이브측은 이번 출석 통보와 관련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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