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멀어지나…이재명 “대통령 분권”, 김문수 “입법권 견제”
이재명, “헌정 회복부터 … 급할 것 없다”며 후순위로
김문수, ‘임기 단축’ ‘형사재판 지속’ 등 난제 제시
“개헌 일정부터 합의 봐야 … 합의가능한 것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하는 조기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작업에 들어갈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거대양당 후보들은 개헌추진 일정마저 제시하지 않은데다 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내용도 크게 달라져 있다. 특히 이 후보는 “급할 것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생각하자’며 개헌을 후순위로 미뤄놨다.

20일 헌법개정국민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양당 후보들이 개헌 스케줄을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이 쉽지 않다”면서 “어느 후보도 정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대선 기간 중에 합의를 봐 놔야 당선 이후에 이 일정을 압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개헌)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현재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려운 국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급하지 않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일정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 내용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가 ‘이재명 후보 승리’까지 염두에 둔 김 후보는 ‘임기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김 후보는 민주당이 171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 내용은 다분히 민주당의 의도를 깨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당선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수사기관과 주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등 대통령 권한 분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고 했다.
이상수 전 장관은 “개헌에 대한 입장차가 보이는데 이는 대선 직후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개헌특위에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안을 만드는 데 거대양당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등에 이견이 크다면 합의 가능한 수준의 낮은 단계부터 개헌을 하는 등 단계적 개헌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