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2025-05-29 13:00:23 게재

백악관 “고삐 풀린 사법쿠데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28일(현지시간)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나, 재판부는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과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1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은 VOS 셀렉션 등 중소기업 5곳이 제기했고 판결은 제인 레스타니, 게리 카츠먼, 티머시 라이프 등 세 명의 판사단이 만장일치로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통령의 긴급권한 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상사태 선언만으로 입법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과도 연결되며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 중 하나에 중대한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무역정책 권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재확인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을 “고삐 풀린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항소할 방침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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