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이유 적다”
내란·김여사·채해병 특검법, 이 대통령 재가 전망
해수부 부산 이전-공정위 인력 충원 검토 지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개의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처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법안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제 거부권은 없다”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4개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후 표결에 참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 특검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김밥을 먹으며 진행된 ‘마라톤’ 국무회의에선 부처들의 현안 보고와 이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이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한 경제 분야 현안 관련 보고와 논의가 이어지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외교·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으로 기약했다”면서 “해당 장관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농림축산 현안에 대해선 농식품 물가 대책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다. 산불 재해의 경우엔 예상과 대처 과정에서 소방청과 산림청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