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총력

2025-06-10 13:00:04 게재

대선공약·여야 13명 발의

독자적인 지원기금 쟁점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에 포함했고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10일 국회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모두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6명과 어기구 허종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나섰다.

이들 법안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폐쇄)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실업, 관련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이전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해당 특별법을 발의하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몰려있는 충남도는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29기 가운데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당장 태안화력 1호기가 올해 12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 보령 1·2호기가 폐지된 이후 보령시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지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3380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충남도는 일단 여야 의원들이 대거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는 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당간 이견이 없을 뿐더러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기간 특별법 제정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그렇다고 일사천리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지원기금이 쟁점이다. 정부 안을 반영한 이철규 의원 법안은 기후대응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자적인 기금 마련을 주장하는 충남도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재정여건상 독자적인 기금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안을 대표 발의한 13명 의원 대부분은 독자적인 기금 마련을 법안에 포함했다.

충남도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미 목적이 뚜렷한 기후대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경우 제대로 지원이 될지 의문”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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