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2025-06-10 15:23:38 게재

서울중앙지법 “헌법 84조 불소추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같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린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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