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닭 수입위생조건 개정
2025-06-12 13:00:03 게재
AI 비발생 지역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까지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