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속도전’

2025-06-12 14:01:33 게재

우 의장이 요청한 당일 처리 … 민주당 “즉시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10일)에서 통과시킨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 영상기자실 방문

이재명 대통령, 영상기자실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영상기자실을 방문해 영상 카메라를 어깨에 멘 채 뷰파인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 이틀 내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최대 5일이 걸릴 수 있는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우 의장의 요청을 받자마자 바로 추천을 의뢰해 기존 ‘속전속결’ 모드를 지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3대 특검법을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하면 되지만 이송 다음 날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공포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다음 주에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된 특검들은 최장 20일 간의 수사팀 구성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절차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부터는 특검수사팀이 가동될 수도 있다.

3개 특검의 수사팀 규모를 합치면 최대 577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선 수사 공백 가능성이 지적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천과 관련해 “(특검) 추천을 위한 명단은 이미 확인한 상태로 즉시 처리할 생각”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