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거래 위장 ‘2천억 세탁’ 덜미
2025-06-13 13:00:13 게재
경찰이 투자사기·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2300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자금세탁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자금세탁 조직 상선, 허위상품권 업자 등 총 2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허위상품권업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총 2388억원을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투자리딩사기와 사이버도박 조직의 범죄 수익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회에 최대 3억원을 현금으로 포장해 전달했고, 업체당 100억~4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탁한 현금을 허위 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상품권 업체와 범죄조직 사이를 연결하는 ‘자금세탁 상선’이 조직적으로 활동해 범죄 수익을 숨긴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