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SPC삼립 황종현 대표 고발

2025-06-18 13:00:02 게재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SPC삼립이 시민단체로부터도 형사고발을 받게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 연이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5월 19일 또 다른 계열사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외면해 온 SPC그룹의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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