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중개 시 과태료
2025-06-24 13:00:12 게재
환경부, 6월말부터 시행 예정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