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인수, 법원이 나선 이유
“청산가치보장 원칙 준수 … 근로자 고용보장에 도움”
신선식품 배송전문 이커머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한 때문으로, 오아시스가 식품을 넘어 비식품 영역을 아우르는 이커머스로 도약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반대(동의율 43.48%)로 법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인수가 무산되는 듯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3/4 이상(75%), 회생채권자 조에서 2/3 이상(66.66%)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동의율 100%), 일반 회생채권자(동의율 82.16%)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해도 상거래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동의율이 크고, 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동의율 59.47%)이 동의하고 있다”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제244조 1항)은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이 성사돼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점,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근로자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강제인가 사유로 꼽았다.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인수대금은 116억원, 추가 변제해야 할 미지급 임금 등 65억원을 합치면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수준이다.
오아시스는 최근 13년간 연속 흑자를 내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아시스가 약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티몬의 기존 고객층을 흡수하면서 기존의 식품 새벽배송을 넘어 비식품을 아우르며 법원의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지 시선을 받는다.
오아시스 모회사인 지어소프트는 최근 일부 직원들을 티몬 시스템 복구에 투입하고 티몬이 영업 재개를 염두에 두고 채용한 경력직 인력도 오아시스 본사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시스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티몬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티몬은 이달 판매자들에게 영업 재개 계획을 알렸고, 시스템 복구, 상품기획자(MD) 채용 등 정상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