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수사개시 6일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례 출석 거부에 강제 신병확보 나서
“피의자 중 1인, 끌려 다니지 않을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통상 2~3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신병확보에 나선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해 청구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 받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