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튜브도 ‘16세 미만 접속 금지’ 검토
호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 적용 대상을 유튜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튜브는 당초 교육 콘텐츠와 어린이용 영상 활용도 등을 이유로 예외로 분류됐으나, 호주 인터넷안전청(eSafety,안전청)이 최근 “청소년 온라인 피해의 주요 진원지”라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며 포함을 공식 요청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X(구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 기업들이 연령 제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세계 첫 입법 사례로 주목받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당시 교육적 활용도와 ‘더 위글스(The Wiggles)’ 같은 아동용 콘텐츠 비중을 고려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줄리 인먼 그랜트 안전청 청장은 이달 초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튜브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랜트 청장은 23일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는 조사에 참여한 10세~16세 아동 2600명 중 약 40%가 유해 콘텐츠 노출 경험을 보고한 가장 많은 사례의 플랫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튜브의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아이들을 원치 않는 콘텐츠로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정한 기존 예외 조치에 대해 규제 당국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레이철 로드 유튜브 호주 총괄은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유튜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견을 수차례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는 지난해 호주 정부가 입법한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FT에 따르면 정책 변경 여부는 최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