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응급의료범죄 양형기준 정한다

2025-06-25 13:00:23 게재

10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

증권금융범죄·디지털성범죄 등 수정대상도 결정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임기 동안 자금세탁범죄 등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를 결정했다. 또 양형기준을 수정할 대상 범죄도 함께 선정했다.

제10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3일 제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 2년 동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와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하기로 했다.

앙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의 실무상 필요성(법령의 개정 여부, 양형실무상 요청),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한다.

우선 양형위는 임기동안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자금세탁범죄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벌금형 포함)를 선정했다.

또 양형위는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로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전체 범죄군의 양형기준 중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2025. 4. 27.~2026. 4. 26.)와 하반기(2026. 4. 27.~2027. 4. 26.)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를 의결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일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디지털 성범죄, 무고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앞서 9기 양형위는 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마약 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수정·설정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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