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2심도 “취소해야”
1심 “중징계는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은 2023년 5월 재판 결과와 별개로 법무부에 정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수위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순으로 이어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