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실제 규제개선 이뤘다
환경부·74개 지자체
개선 약속 이끌어내
최승재(사진) 중소기업옴부즈만이 끈질긴 협의와 설득으로 규제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중기옴부즈만은 26일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개선 권고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지난 2월 5일 2건의 규제개선 권고조치를 했다. 최승재 중기옴부즈만 취임 이후 첫 권고였다.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가 대상이었다.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에 부정적이었다.
중기옴부즈만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3월 1차 권고에서는 79개 조례에서 권고를 받아들였다. 5월 3차 권고에서는 105개 조례의 개선 의사를 받아냈다. 중기옴부즈만은 3차 권고 때까지 개선의지가 없는 지자체와 개별 협의하고 동시에 지자체장에 등기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1개 지자체를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개선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승재 중기옴부즈만은 “중앙정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에서는 이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며 “이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하는 연대보증 규정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경부도 중기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율주행 연구목적의 전기차를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목적의 전기차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24개월 이내 등록말소되면 보조금을 회수한다.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을 때 차량등록이 말소돼 보조금 회수대상이
된다.
중기옴부즈만은 “등록말소가 되더라도 차량은 지정된 허가구역을 계속 주행하므로 전기차 보급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아 지난 2월 환경부에 권고했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