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2025-06-26 10:39:13 게재

고용부, 근로자 보호조치 통보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26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중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심한 눈 손상·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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