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신병 확보, 윤석열 체포 불발

2025-06-26 13:00:05 게재

법원 “증거인멸 우려” 특검 1호 구속 … 외환수사 탄력

윤 체포영장 기각됐지만 28일 출석 요구하며 강공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몸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발됐지만 특검팀은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구속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이 시작된 후 ‘1호 구속’이다.

내란 사건으로 가장 먼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6일 0시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직권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구속기간이 끝날 때를 기다려왔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내란·외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구속기간 만료를 3시간가량 앞두고 김 전 장관의 재구속이 결정되면서 이같은 우려를 덜게 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를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특히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외환 의혹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특검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이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단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법원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압박카드로서는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무리한 기습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먼저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특검이 요구한 28일 오전 9시가 아닌 10시경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