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로스쿨생 공소 기각

2025-06-26 13:00:07 게재

1심 “수사 검사의 공소 제기는 위법”

법원 피고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길”

1심 법원이 일명 ‘마약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회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스쿨생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허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설령 동법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이 조항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으로 검사의 권한 집중을 막고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판결에 검찰은 항소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허씨가 2022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동아리회장 염 모씨에게 합성마약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전달하고 대가로 암호화폐를 수수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후 허씨에게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마약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 동아리 회장 염씨는 2021년 회원 30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마약을 권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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