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사장 정직효력 유지
2025-06-26 13:00:08 게재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박형준 윤승은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부 징계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한 이 연구위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