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시험 합격자 5054명으로 줄어…전산오류 발견, 5명 불합격처리
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 관리능력 도마에
수험생 “1교시만 보고 나왔는데 ‘합격’”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한포털 카페에 “노무사 시험 1교시 이후 포기하고 나왔는데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인력공단(공단)은 25일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 505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교해 2909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시험에는 1만2410명의 출원자 중 1만238명이 응시했다. 합격률은 49.41%를 기록했다.
공단의 합격자 발표직후 다음카페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한 회원이 “1교시만 응시하고 2교시는 포기했는데 합격을 축하한다고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가 올린 큐넷 합격자 발표 캡쳐사진에는 1교시 시험과목은 △노동법1 55점 △노동법2 87.5점으로 표기됐고 2교시 과목인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학개론은 점수표시가 없었지만 합격처리됐다. 또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노동법1 72.5점 △노동법2 77.5점만으로 합격처리됐다.
논란이 되자 공단은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확인하고 전수 조사해 일부 수험 인원의 합격을 26일 오전 9시에 재공고했다.
이에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합격자는 당초 5059명에서 5명 줄어든 5054명으로 정정됐다. 5명이 불합격처리된 것이다.
공단은 “수험자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며 최종 3차시험까지 남아 있는 단계마다 철저히 프로세스를 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23년에도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공단은 ‘미흡’ 수준인 D등급으로 경영실적 미흡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전년 C등급보다 한단계 떨어졌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