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수세-법인세 최저한도 상호폐기 나서

2025-06-27 13:00:06 게재

베센트 재무장관

“G7국가들과 합의”

각국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이 ‘보복세’ 조항 폐기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 최저한도 적용과 미 의회 감세안 899조를 동시에 폐기하는 내용으로 선진7개국들(G7)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조항은 미국기업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 상하원에 감세안 899조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OECD 법인세 최저한도 조항은 2021년 전임 바이든정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조세회피처 등을 통해 탈세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영업지와 무관하게 최저 15%의 법인세를 물린다는 국제조세합의 중 일부다. 140개국 이상이 이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정부와 공화당은 이를 두고 ‘미국 조세주권 포기’라며 격렬히 반대해왔다.

공하당 하원과 백악관이 입안한 감세안 899조는 이른바 ‘복수세’로 불린다. 미국기업들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들의 개인과 기업에 점진적으로 최대 20% 세금을 추가로 물린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정부는 각국이 속속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 최저한도 조항을 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의 요청에 대해 미 하원 조세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과 상원 금융위원회 마이크 크레이포 위원장은 “이는 미국의 조세주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의회는 감세안에서 899조를 삭제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복수세 조항은 그동안 월가에 큰 우려를 자아냈다. 외국인들과 외국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세는 법인세뿐 아니라 미국기업들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물리려는 동맹국들도 겨냥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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