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첫 조사 3개사 적발

2025-06-27 10:11:19 게재

골판지상자 거래 점검

연약정서 미발급 등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연동제 첫 직권조사에서 3개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26일 납품단가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2024년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골판지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변동이 큰 품목의 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납품거래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골판지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했다. 이중 최종 3개사를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통신판매업 A사의 자회사 B사(중견기업)는 골판지상자 납품거래를 제조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했다. 중기부는 B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로 500만원,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료품제조업 C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와 통신판매업 D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기부는 C사와 D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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