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선관주의 의무’ 다해야”

2025-06-27 13:00:36 게재

고용부-금융감독원

DB형 수익률 제고 간담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형) 5.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5.86%보다 낮은 수준이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지급 받는 구조이므로 수익률 제고는 기업의 재무부담 완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DB형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DB 가입자인 각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경영진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보다는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 기준 DB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비중이 93.2%에 이른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소극적으로 대응도 문제다. 적립금을 대부분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DC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 2개사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하고 DB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총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자의 88.1%에 해당하는 총 37개사가 자사 DB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익률도 4.37%로 DB제도 전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체 DB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 견지해달라”면서 “금융전문가에 걸맞은 자산배분 계획을 세워서 실적배당형상품에 적극 투자하고 담당 임직원에게 장기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고객(사용자)들에게 체계적인 자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금융멘토’로서 기업들의 전략적인 DB운용을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발간한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IPS) 실무사례집’도 소개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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