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과태료 부과 취소

2025-06-27 13:00:30 게재

고용부 회계 현장조사 사건

“노조의 자주성 침해·훼손”

법원이 회계 현장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부과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행정청의 노조사무실 조사·검사권 행사는 노조의 자주성을 직접 침해·훼손한다는 이유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9단독 김상현 판사는 2023년 6월 고용부가 민주노총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약식재판과 같은 결과다.

당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2023년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7개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 행정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과태료 부과가 ‘노조 자주성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가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한 것이다.

김 판사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저해를 이유로 1987년 행정관청의 노조사무소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 일체가 폐지되고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규정하는 등 간접적인 통제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이유로 노조사무실에 출입 및 직접 조사·검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노조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훼손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작성·비치를 확인해줄 서류 및 그 사진촬영자료를 제출했다”며 “비록 요구 받은 자료 중 일부가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