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계획안 7월 25일로 연장
법원 “공고전 인수예정자 안 정해져”
‘회생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내달 25일로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채무자 발란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6월 27일에서 7월 25일로 연장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발란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정해지지 않아 회생계획안 연장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개입찰(매각공고)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공고 전 인수예정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인수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수희망자 확정이나 조건부 인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 인수희망 후보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발란은 2015년 5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명품 플랫폼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란은 3월 31일 영업적자 누적으로 입점업체 정산금 미지급과 소비자 환불 지연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4일 조사위원으로 태성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조사보고서 제출기간(6월 5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6월 27일)의 내용을 담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인가 전 M&A 추진 및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각각 허가했다.
태성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란의 청산가치는 20억8199만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5억6198만원으로 조사됐다. 발란의 자산은 26억360만원, 부채는 324억8273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98억7913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