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도 지역 특성에 맞게
2025-06-30 13:00:07 게재
도봉구 자치경찰 지원조례
서울 도봉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순찰과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조례에 근거해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34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했다. 구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일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도봉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치경찰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행정과 상생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라며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을 하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