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책도 지역 특성에 맞게

2025-06-30 13:00:07 게재

도봉구 자치경찰 지원조례

서울 도봉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순찰과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는 조례에 근거해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345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가결했다. 구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일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도봉구가 자치경찰 사무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방학동 도봉구청 전경. 사진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치경찰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행정과 상생해 더욱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한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라며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을 하는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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