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무선국 합동검사 확대 운영
2025-06-30 13:00:10 게재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일반 1천여척 대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다음달부터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박-무선국 합동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지사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력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합동검사는 어선뿐 아니라 일반선박까지 약 1000척이 대상이다. 지난해 서남권 일부 지사에서 시범운영한 합동검사 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박 소유자의 검사 편의성과 양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안 조치다.
특히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와 무선설비 검사 등 두 번의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따로 받아야 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검사에 따른 조업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총톤수 2톤 이상 소형어선을 보유한 선박 소유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주기의 정기검사 사이에 1종 중간검사를 1회 받고, 동시에 2년 주기의 무선국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검사와 무선국 검사가 시기가 겹친다면 합동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선박과 무선설비에 대한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면 미수검 선박(선박검사 기간인데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