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금융기관 예금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오른다
하반기 달라지는 법·제도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수영·헬스장 30% 소득공제
민간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그동안 오른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조정했다.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국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반기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9월1일부터 실시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치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은행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다. 이때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동안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높아진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미술품 등에도 배당소득 과세 =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매출기준 높인다 =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인다. 매출 구간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양육비 먹튀 막는다 =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판정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