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리체계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고용보험 30년, 고용부 심포지엄
사업규모 17조원, 가입자 4배 증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재갑 전 고용부 장관은 기조발제에서 고용보험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시하면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의 실소득자료를 활용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징수·급여기준도 ‘소득’으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도 발제에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을 개편해야 한다”며 “취업활동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 가입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 부원장은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고용안정사업은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연장, 유연근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라는 발제에서 복수취업, 비정형 취업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장 신고기반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박사는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변화 방향으로 소득기반 사회보험이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쟁점 등을 소개했다.
고용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자료의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을 국세 정보와 연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득세법은 개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1995년 7월 첫 시행된 고용보험은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20년), 노무제공자(2021년), 플랫폼종사자(2022년)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 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1500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