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발생할 미래채무도 탕감”

2025-07-01 13:00:36 게재

2차 추경 ‘부채탕감 프로젝트’ 논란 커

정무위 “탕감 필요 재원, 국민세금 부담”

“성실 상환자 박탈감 … 남용 방지책 필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부채 탕감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 부채탕감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 앞으로 또 부채탕감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뿐만 아니라 최근에 창업한 신생 자영업자들의 미래 부채까지 탕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정무위는 2차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채무조정 없이 상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장기간 방치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가 협약 체결 금융회사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채권에 대한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 전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를 조정해 주는 사업이다. 상환능력이 상실한 경우엔 매입채권을 소각(채무 탕감)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엔 강화된 채무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들어가는 채권규모는 16조4000억원, 채무자수는 113만명이다. 정부 예산은 4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무위는 “일반적인 파산 면책이나 회생,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나 감면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정부 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 포함한 일괄 지원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전반에 고의적 연체와 채무 불이행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에게 향후 유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2차 추경에서 신규편성한 새출발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위험이 큰 부실 차주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원금 감면 혜택을 60~80%에서 90%로 올리고 원금감면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 포함시켰다. 지원대상 사업기간은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됐다. 정책수혜자는 10만1000여명, 채무액은 6조2000억원이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을 설치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반복적인 채무조정 확대로 정책 수혜층의 도덕적 해이와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미래의 채무까지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새출발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추가 채무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가 형성된다면 재정적 능력 대비 투자규모가 커져 부실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출발기금은 현재 보유한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내년 1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채무까지 채무조정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과거부터 내년 6월까지의 영업 관련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되는 셈이다. 대환대출이나 총 채무액 30% 이내의 신규 대출은 내년 말까지 발생한 채무도 조정대상이다.

정무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채무조정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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