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혜복 교사 전보과정 부당성 없어”

2025-07-01 13:58:37 게재

출근거부 투쟁 지지 어려워

성폭력사안 기인 전보 아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A학교 지혜복 교사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전보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30일 공식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혜복 교사의 전보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2023년 12월 A학교가 과원 발생으로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수차례 교과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혜복 교사가 전보대상자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지혜복 교사의 전보는 A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혜복 교사가 12월 전보대상자 선정 논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책임지기 위해 학교를 옮길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도 전보대상자 선정이 끝난 1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출근거부투쟁을 전개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부는 2024년 2월 22일 지부집행위원회에서 공동대책위원장이 “출근 거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전보가 부당전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성폭력 사건으로 기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제징계가 예견되는 출근거부 전술은 전술적으로 적절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의 의결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만 구제할 수 있다며,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전교조 승인이나 지침 없이 전개하는 개인의 헌신적인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피해 회복 및 치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2023년 12월 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아내었고,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A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대상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무기명 설문조사로 확인한 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타학교 전보 결정에 반발해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앞으로도 서울의 모든 학교가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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