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익 재투자한 외국기업에 10% 환급
외인 투자심리 개선 목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에서 얻은 이익을 중국에 재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재투자 액수의 10%를 세금환급 형식으로 되돌려받는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중국정부의 조치 중 하나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재경부, 국세청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세제우대조치를 발표했다.
주요 환급 대상은 중국기업에 대한 자본투자다. 중국에서 신규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법인의 비연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 등이다. 반면 상장주 매입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해 미공제 환급금은 2028년말까지 이월된다. 이 조치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상하이 푸단대 금융학 교수 선리지엔은 “중국과 미국의 태도가 확실히 대조된다. 미국은 교역국들에 관세로 위협한다. 중국은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최근 수년간 비자면제 협약을 포함해 다양한 개방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중국은 외국계 투자자들과 기업들을 중국 경제시스템으로 통합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외국인투자를 2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다. 외국기업들은 중국사업 확장을 위해 오랫동안 재투자했다. 하지만 미국 등과의 지정학적 갈등으로 최근 수년간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680억달러 자본 순유출을 기록했다. 1990년 이후 최고치다. 투자액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2% 하락한 3582억위안(약 68조원)이었다.
중국 리창 총리는 최근 톈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글로벌 경영자 수백명에게 “중국은 글로벌시장과 더욱 통합하고 연결할 것이다. 타국과 산업협력을 늘리고 그에 따른 개발 과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