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43명, 한국 플랫폼법 시정 촉구

2025-07-03 13:00:06 게재

한미 통상협상 쟁점 부상

미 정부, 강경대응 가능성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이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무역 협상에서 반드시 해결할 사안으로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현지시간)자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된 차별적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해 한미 통상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과 캐럴 밀러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으며, 영 김 의원을 포함한 총 43명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서한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임을 인정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 디지털 혁신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한 강화된 규제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안이 유럽연합의 노골적이고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들에 불리한 법적 기준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미국 기업들만 과도하게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또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식이 과도하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벽 압수수색, 형사 기소 위협 등 과도한 집행 조치를 동원해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경쟁촉진법을 오랫동안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결과라는 지적도 포함됐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사업자 대상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계획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명시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협상에 참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협의했으나, 미국은 플랫폼법 철회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자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바 있어 한국도 유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밀러 의원은 만약 한국이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지속할 경우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FTA 분쟁 해결 절차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7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술 기업에 불리한 해외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통상 마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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