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이번엔 ‘불성실공시’ 논란

2025-07-04 13:00:14 게재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투자증권, 교환사채 인수 확정 안해

태광산업이 공시 불이행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두고 일었던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교환사채 발행 대상자로 거론됐던 한국투자증권이 EB 인수와 관련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광산업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거래정지 1일, 최근 1년간 누적 15점인 경우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지정예고는 태광산업이 지난 1일 정정공시 대상인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관련 공정공시’를 누락하고, 2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의 수시 공시 의무 위반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6일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6억원어치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회사는 EB 발행 공시에서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미확정 사항은 추후 확정 시 정정공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EB 발행 대상자가 누락됐다며 공시를 정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태광산업은 이날 오후 늦게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매각 대상자로 지목해 정정공시를 냈다.

하지만 정작 한국투자증권은 당시까지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등 태광산업 EB 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는 상태였다. 태광산업도 공시에서 “발행 대상자는 내부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EB 발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태광산업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과 소액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유통주식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은 물론 저평가된 교환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태광산업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EB 발행 후속 절차 중단을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과거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기업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14일까지다.

다만 최근 1년간 태광산업의 부과 누계벌점은 0점이다. 위반의 중대성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측은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광산업이 발행하려는 EB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24.41%에 달한다. 발행 대상자가 교환권을 청구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이 절차는 물론 주주들에 대한 고지 의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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