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5만5천명 구직자 추가 지원

2025-07-07 13:00:06 게재

노동부 추경 1652억원 증액

고용노동부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구직자 5만5000명의 취업 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해 올해 30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으로 5만5000명이 추가로 참여하게 돼 36만명이 지원받게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5만5000명 중에는 연령과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9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는 Ⅰ유형 2만7000명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 Ⅱ유형 1만8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Ⅱ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돼 다음 달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0만원과 훈련 참여수당 6개월간 최대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또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150억원으로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옥외작업이 많거나 작업장의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조선 등 제조, 폐기물 처리,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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