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군 복무자 등 위약금 면제시한 연장

2025-07-09 13:00:02 게재

사유 해소 후 10일까지

SK텔레콤은 군 복무자 등 위약금 면제와 관련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에 대해 면제시한을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가운데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7월 14일까지 해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체류자나 군 복무자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7월 14일 이전에 해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면제시한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기 입원(입원 사실 확인서 필요) △군 복무(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필요) △해외 체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필요, 선원 포함) △도서산간 지역 거주(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관련 서류 필요) △형 집행자(수용 증명서 필요) 등의 사유로 7월 14일 이전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다.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객은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 후 퇴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입원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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